보증서

당사에서 판매한 차량은 자동차 관련 제반 법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되었으므로 사용자 설명서에 명시된 점검 및 정비주기와 사용지침에 따라 관리, 사용하시면 차량은 최적의 상태와 최고의 성능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것을 확신하며, 당사의 보증 규정과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증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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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의 범위

귀하가 구입하신 차량을 당사에서 교부한 사용자 설명서와 BMW Motorrad 공식 딜러사에서 권장하는 점검 및 정비주기 그리고 사용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 사용한 상태에서 보증기간 내에 해당하는 차량은 그 차량을 구성하는 각 부품의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임이 BMW Motorrad 공식 딜러의 서비스 기술진의 기술적 분석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환하여 드리며, 비사업용 이륜차(“비사업용”은 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한하여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 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보증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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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기간 및 관련부품

차량의 보증기간은 최초 등록일(인도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이나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의 만료로 간주합니다. 만약 판매되기 전 수입사의 시승 또는 업무용으로 쓰인다면 그 업무가 시작되는 날부터 시작합니다. 보증결함들은 결함이 발견된 후 가능한 빨리 합리적인 처리를 하여야만 하며, 결함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BMW Motorrad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로 정상 업무시간에 도착되어야만 합니다.

1)  차체 및 일반부품 : 3년 (2019년 1월 1일 이후 등록차량)

라이딩기어 및 액세서리 : 6개월

2)  엔진 및 동력 전달계통 주요부품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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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보증부품

엔진관련 주요 구성부품
  • 엔진전장품 일체
    (발전기, 각종 모터류, 저항, 점화코일, 케이블, 센서, 릴레이, 스위치류, 배선류)
  • 냉각장치(라디에이터, 오일쿨러)
  •  실린더헤드와 그 기계적 구성 부품
  • 실린더헤드와 블록 가스켓 세트
  • 흡 / 배기 매니폴드
  • 오일펌프, 워터펌프
  • 써모스탯
변속기
  • 수동변속기
  • 자동변속기
  • 가스켓 및 씰
  • 트랜스퍼케이스
  • 클러치커버, 릴리스포크, 릴리스베어링
    (정상적으로 마모된 경우 제외)
  • 변속기 조작장치
    (정상적으로 마모된 경우 제외)
차축
  • 차동기어 (누유로 인한 손상 제외)
  • 현가, 제동, 조향장치의 부품일체 (휠허브, 스포크, 베어링 등 앞 / 뒤 차축 관련 부품포함)
  • 오일씰과 가스켓류

3)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른 제품교환 또는 환불 (비사업용 승용차에 한함) : 이륜차량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4)  배출가스

  • 이륜차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63조 관련)

-    2년 또는 35,000km

  • 배출가스 관련부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76조 관련, 별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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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관련부품

1. 배출가스 전환장치

산소감지기, 정화용 촉매, 매연포집필터, 선택적환원촉매장치, 질소산화물저감촉매, 재생용 가열기

2.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EGR밸브, EGR제어용 서모밸브, EGR쿨러

3. 연료증발 가스 방지장치

정화조절밸브, 증기 저장 캐니스터와 필터

4. 블로바이 가스 환원장치

PCV 밸브

5. 2차 공기분사 장치

공기펌프, 리드밸브

6. 연료 공급장치

전자제어장치, 스로틀포지션센서, 대기압센서, 기화기, 혼합기, 연료분사기, 연료압력조절기, 냉각수온센서, 연료펌프, 공회전속도제어장치

7. 점화장치

점화장치와 디스트리뷰터. 다만, 로더 및 캡 제외

8. 배출가스 자기 진단장치

촉매감시장치, 가열식 촉매 감시장치, 실화 감시장치, 증발가스계통 감시장치, 2차공기 공급계통 감시장치, 에어컨계통 감시장치, 연료계통 감시장치, 산소센서 감시장치, 배기관 센서 감시장치, 배기가스 재순환계통 감시장치, 블로바이가스 환원계통 감시장치, 서모스태트 감시장치, 엔진냉각계통 감시장치, 저온시동 배출가스 저감기술 감시장치, 가변 밸브타이밍 계통 감시장치, 직접오존저감장치, 기타 감시장치

9. 흡기장치

터보차저, 바이패스 밸브, 덕팅, 인터쿨러, 흡기 매니폴드

3. 별도 보증

타이어 등 BMW Motorrad 공식 딜러사가 별도 판매한 것은 각 전문제작회사에서 보증하여 드리며, BMW Motorrad 공식 딜러사는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최대한으로 지원 및 협조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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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에서 제외되는 사항

다음 각 사항의 경우는 보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정상적인 차량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 즉 연료계통의 청소, 전차륜 정렬, 휠 밸런스, 엔진튠업, 브레이크 점검 및 조정, 기타 차량 정기 점검표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점검

2)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소모품 즉 스파크 플러그, 모터브러쉬, 클러치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노즐, 휴즈, 벨트류, 필터류, 러버류, 전구류, 유류 등 차량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교환을 필요로 하는 소모성 부품

3)  당사에서 교부한 사용자 설명서와 BMW Motorrad 공식 딜러사에서 권장하거나 규정된 점검 및 정비주기와 사용지침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고장이나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4)  당사 지정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하지 않았거나 당사의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고장

5)  당사가 지정한 유지류(오일, 부동액 등)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이나 오일 교환주기 미준수 및 미보충으로 인한 고장

6)  차량의 성능, 내구성,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조, 변경, 변조, 분해, 부적합한 조정 등에 의한 고장

7)  차량의 무리한 운행(트랙 주행 및 레이싱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적재량 초과, 취급부주의, 수리지연, 사고 및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8)  불량연료 및 휘발유와 경유의 혼입에 의해 발생한 고장

9)  보증수리 시 해당 부품대와 공임을 제외한 간접비용. 즉, 교통, 운송, 숙박, 운휴손실 및 제세공과금 등의 제비용

10)  주행거리계가 고장, 교체 또는 변조된 것으로 정확한 주행거리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11)  일반적인 품질 및 기능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관능적 이상 즉 가벼운 이음, 정상적인 작동음, 마모, 퇴색, 진동 등

12)  차대번호가 변조되었거나 확인 불가능한 경우, 혹은 번호판 미장착 및 훼손,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차량

13)  부적절한 보관이나 운송으로 인한 손상

14)  차량의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손상 (노후로 인한 페인트의 변색, 자연적 노후화)

15)  BMW Motorrad에서 승인되지 않은 제품 및 이에 기인한 고장

16)  BMW Motorrad에서 승인되지 않은 전기장치 (Ex. 블랙박스, 전자기기, 보조 배터리, 경광등, 램프류 등) 를 임의로 장착하여, 이의 영향으로 차량의 이상작동, 배선손상, 배터리 방전과 같은 차량의 성능 저하, 소손 및 손상을 초래하거나 화재로 연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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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량소유자의 의무

1)  차량은 항상 사용자 설명서 혹은 딜러에서 권장하는 규정된 점검 및 정비 주기와 사용 방법에 따라 관리,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부적절한 점검, 정비 및 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각종 구성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배출가스 정화용 촉매의 기능을 마비시켜 배출 가스 기준이 초과되거나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므로 사용자 설명서에 규정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이나 정비작업 후에는 반드시 보증서의 자동차 정비 일지란에 수리작업 확인을 받거나, 정비 공장에서 발행한 수리 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보관하여 보증수리 판정을 위한 정비기록자료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항상 보관하셔야 합니다.

3)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조향장치, 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 전달장치에 발생한 하자) 이 발생되었을 경우 반드시 당사 지정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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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증수리의 실시

1)  차량은 항상 사용자 설명서 혹은 딜러에서 권장하는 규정된 점검 및 정비 주기와 사용 방법에 따라 관리,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부적절한 점검, 정비 및 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각종 구성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배출가스 정화용 촉매의 기능을 마비시켜 배출 가스 기준이 초과되거나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므로 사용자 설명서에 규정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이나 정비작업 후에는 반드시 보증서의 자동차 정비 일지란에 수리작업 확인을 받거나, 정비 공장에서 발행한 수리 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보관하여 보증수리 판정을 위한 정비기록자료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항상 보관하셔야 합니다.

3)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조향장치, 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 전달장치에 발생한 하자) 이 발생되었을 경우 반드시 당사 지정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4)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수리 청구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운행차 배출가스 사용기준이 초과될 때에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때에 보증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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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출고된 차량의 동종 차량에 대해 제작상 사양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적용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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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증의 계승

보증기간 내에 차량의 매매, 기증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잔여 보증기간에 한하여 보증을 계승 받을 수 있사오니, 당해 차량에 대한 보증서도 필히 인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 혹은 기타의 이유로 차량이 폐차 및 전손 처리된 경우 잔여 보증 혜택도 함께 소멸됩니다.

 

당사에서는 상기 기술한 보증내용에 한하여 성실하게 처리해 드리겠으며, 만일, 당사 지정 서비스 센터에서 보증수리를 받으신 후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콜센터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지원하여 드리겠습니다.

 

주) 본 보증서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증하여 드리지 않으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의 판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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